X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0곳 중 7곳 법 위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정선 기자I 2016.08.17 12: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부적정 가장 많아

비산먼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올해 상반기 동안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886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73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공사장, 시멘트제조업 등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이 286건으로 38.9%를 차지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은 280건으로 38.0%에 달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88건, 과태료 부과 268건(5억 400만원)등을 조치했다.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비산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발생 사업장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