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김경수 "너무나 실망…대법원 역사에 오점"

이연호 기자I 2021.07.21 11:17:25

대법원, 김 지사에 징역 2년 확정…''댓글 조작 공모'' 인정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도지사 직을 상실하게 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도청 입구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지사 측 김성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줄 것이라 믿었던 대법원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유죄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해야 할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심 신청 계획을 묻는 질문엔 ”재심은 법률에 요건이 있기 때문에 김 지사와 상의해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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