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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다만 체력단련장은 공무원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목적의 직장 체육시설”이라며 “국가 비상상황시 이용을 제한하는 등 민간시설처럼 수익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데일리가 확인한 2021년도 경찰청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경찰 체력단련장(골프장) 적자액은 7억4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2년간 적자액은 각각 5억6600만원, 7억6000만원으로 매년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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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체 경찰의 정원에서 경위 이상 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3.0%(2019년 기준)에 불과한 데 반해, 골프장 이용비율은 86.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정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불과 2.7%에 불과한 인원의 고위급 간부의 골프장 이용 비율이 9.0%에 달했다. 반면 경찰 전체 정원의 77.0%,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사 이하 계급의 골프장 이용 비율은 13.6%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