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기업 회계감리 지적사례 15건 추가 공개

양희동 기자I 2021.06.28 12:00:00

기업 회계처리 적용 지원 목적…총81건 공개해
올 하반기 중 2011~2014년 사례도 DB로 공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1. A사는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장기체화재고’(오랜 기간 창고에 쌓여 있어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판매한 것처럼 재고수불부(재고의 입·출고 내역을 기록한 서식)에 출고처리, 거래명세서를 거짓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매출·매출원가를 계상했다.

2. B사는 원재료를 발주처로부터 공급받아 제조하는 외주가공거래로 재고(원재료)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원재료 매입 및 완성품 납품과 관련한 금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처리, 매출·매출원가 등을 과대 계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지난해 회계오류 지적 사례 15건과 그간 공개한 66건 등 총 81건의 지적 사례를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공개해왔다. 또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쉽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번호체계를 부여해 데이터베이스(DB)로 체계화했다.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 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도 사례별로 상세히 제공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보면 2020년 감리 지적사례에선 매출 과대계상,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미인식 3건, 유형자산 등 자산 과대계상 3건,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과대·과소계상 2건, 기타 지적사항 3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적 사례는 정보이용자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의 심사·감리 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하다. 제목과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하고, 첨부 파일을 통해 사례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IFRS 전면시행 첫 해인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 DB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해 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감리 지적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해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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