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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와 협업" 김의겸, 면책특권 안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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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기자I 2022.10.26 11:17:02

대법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하는 경우 면책특권 제외"
김기현 "협업 사실 시인은 면책특권 포함 안 돼"
더탐사가 제시한 첼리스트 녹취록, 사실 확인 불가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청담동 고급 술자리 의혹 진위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 등에선 김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만능 아냐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 등을 방어하기 위해 보장되는 신분상 특권이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면책특권 적용에도 예외가 있다. 2007년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매체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입장문에서 김 의원이 의혹을 첫 보도한 더탐사와 ‘협업’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협업 인정’은 허위사실 유포 공모?

앞서 김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청담동의 한 고급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인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세한 내용은 더 탐사에서 후속 보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제가 그 자리에 있거나,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 안에 있었으면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겠나?”라며 항의한 뒤 “더탐사라는 저를 스토킹한 사람들과 야합한 거 아닌가. 혹시 그 스토킹의 배후가 김의겸 의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더탐사와 협업한 건 맞다”면서도 “이를 야합으로 말씀하신 건 지나치다”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는 김의겸 의원이 저를 미행한 스토커로서 수사받는 더탐사와 협업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그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허위 사실이 보도되면 (김 의원이) 공모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제기하는 과정서 ‘협업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 공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의 예고대로 같은 날 오후 9시 ‘더탐사’는 해당 의혹을 보도했다. 더탐사는 의혹의 주요 근거로 당시 연주를 했다던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가 제보한 녹취록을 제시했으나 첼리스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술자리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청담동 일대를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

심지어 첼리스트의 한 가족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술자리에 대통령과 한 장관이 동석한 것은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함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녹취 제보도 전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했다며 법적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김 의원의 협업 시인은 형사처벌 대상”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바짝 쫄고 있을 김 의원이 그나마 살 길은 자수하고 싹싹 비는 것 뿐”이라며 “똥볼을 차도 아주 심하게 찼다. 흑석거사 김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의원 배지가 아닌 스토킹 감시용 전자발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착각”이라며 “김 의원이 협업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더탐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감사장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술자리가 있었냐고 물으며 꾸짖는 것처럼 시작했다”며 “국회의원이 저 정도 확신을 갖고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하고 집권 세력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려면 팩트 확인이 돼야 한다. 그런데 확인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심지어는 장소 특정 또는 상황의 전체적 관리자도 확인하지 못하고 저런 일을 벌였다”며 “제보를 받았으면 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해야 하는데 (김 의원은 확인과정 없이)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민단체 새희망결사단과 건사랑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 등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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