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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부터 존속살해 혐의로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직 근무자 B씨가 의식 저하 상태의 A씨를 발견해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 발생 당일 B씨는 법무부 규정에 따라 1시간에 한 번 이상 순찰을 돈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이 사안과 관련해 B씨의 근무 지침 준수 여부 등 교도소의 관리 소홀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