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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법률상담 전담'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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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2.07.30 15:49:37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노인 복지 등 법률 상담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평소 지병을 앓고 있어 생활능력이 없는 임모씨(여·51세)는 남편의 심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남편은 임 씨에게 실질적인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임 씨는 소송을 통한 이혼 등 구조수단 지원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 공적지원을 연계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불안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사회복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변호사 3명, 복지상담사 2명, 전화상담사 3명 등 총 9명이 상주하는 상시상담체계를 갖춰 복지관련 민사·가사·형사·행정사건 등의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공익 법무관 2명을 파견 받는 등 법적해결을 위한 전문성도 보강했다.

‘법률지원단’은 이날 서울 충정로2가 충정빌딩 8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방문 또는 전화(1644-0120), 인터넷(swlc.welfare.seoul.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장 복지가 절박한 저소득 시민들은 행정·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돼 있고 비용부담 문제로 권리행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더 이상 가난으로 인해 법률로부터 소외되는 어려운 이웃들이 생기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제공하는 법률상담서비스 분야.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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