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 입장문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주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의 공판 계획을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자, 이재명 피고인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검사가 반대하는 서면까지 낸 것이 확인됐다”며 “신청서 제출은 ‘형식적 절차’일 뿐 ‘확정적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제는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 대표가 앞선 공직선거법 소송 때도 사용했던 재판지연 꼼수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측은 경기도지사 시절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던 적도 있다. 이재명 측이 무더기 증거신청을 해서, 검사가 ‘대규모 증거신청 등에 관한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며 “이런 식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재판부의 눈치가 보여 일반 국민들은 선택하기조차 힘든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검찰 측 증인신문이 54회나 열린 것은 이재명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성남시·국토부 공문’ 등도 부동의하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증인을 서야했기 때문”이라며 “일반 국민은 ‘재판 비용’ 때문에라도 1심에서 2년 2개월씩이나 재판을 끌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1심은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사이에 재판을 질질 끌었는지 몰라도 항소심은 어림없다”며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3개월 내에 항소심 선고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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