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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형의견을 통해 “자의적인 수사권 행사나 수사 무마는 근본적으로 법치주의 훼손이며 국민 불신의 씨앗”이라며 “그 동기가 외부 결탁이나 개인적 이익과 결부됐을 때는 국가권력 사유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 일을 법원까지 가져온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법치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후 보루로 신뢰하고 있는 법원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양지청은 같은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 등을 이용해 긴급 출금 요청서를 낸 과정 등을 조사 중이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이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 등을 수사하기 위해 지휘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전 고검장은 중요 내용을 누락한 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려 검찰은 이 전 고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원고검장 보고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고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전 고검장 측은 “피고인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