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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관여…장성·영관 4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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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6.05.05 10:23:37

국회 진입·선관위 점거·체포조 편성 혐의
국방부, 법령·성실의무 위반 적용
특전사 장성·대령 파면, 군사경찰 대령 해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들에 대해 추가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 결정했다.

국방부는 5일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장성·대령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징계 결과 김정근 전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특전사 제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군인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 수급액까지 감액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해임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뒤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시설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작전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근 전 여단장은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안무성 전 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에 각각 병력 141명과 57명을 투입해 건물 점거를 지시한 혐의다.

김세운 전 단장은 항공단 소속 조종사 24명과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병력 197명을 국회 경내로 이송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용 전 차장은 이른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미 앞선 징계위원회에서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도 파면됐고,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해 7월 28일 취임 후 첫 현장점검 부대로 제3공수여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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