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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입양 자녀 방치해 화재로 사망…부모, 2심도 징역 1년

이재은 기자I 2025.01.20 13:39:07

사건 당일 부부 1박 2일 여행 떠나
과거 학대, 별도 공간에 방치 혐의도
피해자, 사망 당시 몸무게 9.4㎏에 불과
法 “죄질 좋지 않고 범행 정황도 나쁘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입양한 자녀를 집에 홀로 방치게 화재 사고로 숨지게 한 부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 부부에 대한 2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입양한 자녀인 B(사망 당시 5세)양을 2022년 12월 9일 전남 장흥군 주택에 홀로 둬 화재 사고로 숨지게 한 등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부부는 B양을 집에 내버려둔 채 1박 2일로 여행을 떠났고 또 다른 미성년 자녀에게 B양을 돌보라고 집에 남겼지만 해당 자녀는 화재 발생 시각 외출한 상황이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사건 당일 방치한 것을 제외하고도 B양을 학대하고 주택 2층 별도 공간에서 홀로 지내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B양에게 하루 이틀에 한 번씩만 음식을 내줬고 먹고 남은 그릇이나 기저귀, 분변 봉투 등을 치우지 않고 방에 내버려두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 부부는 B양이 1층으로 내려오길 원하지 않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2층에서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했을 때 A씨 부부와 다른 자녀들은 1층에서 함께 생활했지만 B양만 2층에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5세 여아의 평균 몸무게가 18.4㎏인 것에 비해 B양은 9.4㎏밖에 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 부부는 “코로나19로 음식 가공 공장 경영난이 심각해 일에 매진하며 피해 아동 양육에 신경 쓰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공장 근무자가 ‘B양의 어머니가 오전만 공장에서 근무했다’고 증언한 점으로 미뤄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에게 기본적인 양육을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부부와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나빠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3월 21일 자신의 공장에서 튀김기 불을 끄지 않아 불이 나게 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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