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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를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된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초고금리 대부 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 서두르겠다고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무효화 소송 지원을 확대해 피해자 구제를 도울 계획이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가 금지되는 만큼, 금융당국-수사당국-법률구조공단 간 협력을 통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부업법 개정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서민금융종합지원방안을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운영 방안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계획 대응 대해 논의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 시행된 이후 매년 3000건 이상 불법추심피해 등을 겪고 있는 피해(우려)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제도다. 2025년부터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아이디(ID)만 알고 있더라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또 신청 창구를 기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법무부)으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도 추가 배치해 더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특히 2월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대응,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연중 홍보도 금융권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평소보다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취약계층 등이 고금리 대출(연 20% 초과),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사항 및 피해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 또는 대부금융협회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