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특위 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규탄하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여당 측 위원들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반발하며 방송인 김어준 씨 출석 요구로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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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온 국민이 아는 핵심 증거와 군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며 안규백 특위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그러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주기 아니냐, 강제로 이 자리에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고, 국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선례가 된다 균형감을 잡아달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여당 측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출석 요구를) 양당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저희는 대표적으로 방송인 김어준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를 사살’ ‘북한산 무기를 장착한 무인기를 공격에 동원’ 등 외환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김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김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의결이 안 되면,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에서 43분 동안 본인에 대한 진술을 했다. 어제 헌재에 출석을 안 했다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어제 헌재에 출석했기 때문에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가결시켰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직접 증인을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거부한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