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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핌코가 웰스파고를 상대로 채권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웰스파고는 2004년과 2005년 사이 주택모기지담보대출유동화증권(RMBS)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리금 5억4200만달러 중 9000만달러를 묶어두기로 했다. 웰스파고 측은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웰스파고의 이같은 주장에 분노해 핌코는 소송을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약 100건의 유사한 RMBS에 대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핌코는 웰스파고가 11개의 RMBS를 신탁 관리하며 “변호사 비용을 내려고 신탁 자금을 불법적이고 승인받지 못한 방식으로 약탈했다”고 비난했다.
웰스파고 대변인은 “핌코가 제기한 소송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며 “웰스파고는 RMBS 신탁관리인으로서 계약합의 사항에 따라 특정 이슈 발생 시 법적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노무라에 따르면 핌코와 블랙록 등 대형 자산운용사는 2200종의 MBS를 취급하는 뱅크오브뉴욕멜론, 씨티은행, 도이체방크, US뱅크, HSBC, 웰스파고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