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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해야 한단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처분 기간이 2년이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낮은 지분율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구형에 비해) 벌금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주식으로 이득을 얻거나 한종기업의 주주 권리를 행사한 바 없고 해당 회사는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영세기업이라 이 사건 주식에 장부가치도 0원으로 계상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 11월 제일약품의 지주회사로 전환된 제일파마홀딩스는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한종기업의 주식 6000주를 지난 3월까지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시기에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2년의 유예기간 안에 처분토록 하는 예외를 인정한다.
지난 3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와 법인을 고발했다. 한 대표는 제일약품 오너가 3세로, 창업주인 고(故) 한원석 회장의 손자이자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의 장남이다.
지난 10월 검찰은 한 대표에게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