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피해 사례로는 △‘무료’, ‘공짜’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판매 △구매와 관련 없는 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보상환급(페이백) 등 비공식적인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의 가입 강요 등이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또한 이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관련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이통사·제조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여자들은 시장 자율점검(모니터링) 개선,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 ‘단통법’ 폐지 후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공유하고, 향후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올해 ‘단통법’ 폐지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또한,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학기 및 신규 단말기 출시 기간 시장 점검을 강화해 이용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