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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한 28개 해역(27일 기준)에 대해 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이 16곳(25일)→25곳(26일)→28곳(27일)으로 급속도로 늘어났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부터 마산 합포구 난포리와 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지도·원문·수도·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부터 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이다.
이 지역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생산 단계에서 검출한 것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이번에 검출된 농도의 홍합을 먹으면 입이 얼얼할 정도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이 같은 농도의 홍합 200개 정도를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지난 주에 검출된 2건 외에는 현재까지 유통 과정에서 검출된 것은 없다.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23일 각각 서울시 이마트 수서점과 광주 이마트 봉선점에서 판매한 홍합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유통된 28.1t을 회수·반품조치 중이다. 유통 과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두차례 발견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패류독소=홍합 등 패류에 의해 생산되는 독소다. 홍합 등 패류가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체내에 독소가 축척된다. 3~6월에 주로 발생한다. 수온이 오르는 봄철에 유독성 플랑크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거제, 창원 부근 해역은 홍합 주산지이자 맹독성 플랑크톤이 서식하기 좋은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어 패류독소가 자주 검출된다. 패류독소는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신경성 패류독소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주로 진주담치에서 발생한다.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 주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 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