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장애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는 기존 환자의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등에서 장애인 거주지설 근무자로 확대됐다.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장애인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로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등 위탁규정 등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