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내란죄 적용 신중 접근해야"…野 "수괴 비호 말라" 항의

이배운 기자I 2024.12.11 10:38:08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고성오가
조배숙 "국헌문란 목적, 폭동 해당 안해"
정청래 "내란수괴 비호 엄중한 심판 따를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된 가운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계엄 사태의 내란죄 적용 여부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정상적인 국가권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것(계엄사태가)이 내란죄인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질의는 질의답게 하라, 내란동조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총을 들고 국회에 왔는데 폭동이 아니라니 귀를 씻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경우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임을 인식하라”며 “헌법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심 갖고 발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는데 거기 분노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며 “고상한 법지식을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것이느냐”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으면 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국격이 바닥을 치고, 다 같이 어딘가에서 고문당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간신히 막아냈는데 어떻게 그 세력을 옹호하느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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