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공의 처단' 포고령 웃으며 논의...박단 "제정신이 아니구나"

김혜선 기자I 2025.01.24 10:27:13

23일 尹 탄핵심판 4차 변론서 발언
尹 "김용현에 전공의 내용 왜 넣었냐 물어봐"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 "처단이 웃을 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처단’ 계엄 포고령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웃으며 논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헌재 제공)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 직접 질문하며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며 “평소에는 조금 이상하면 법전부터 찾아보는데 그날은 안 찾으셨다”고 답했다.

‘전공의 처단’ 문구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전공의 왜 집어넣었냐 웃으며 얘기하니, (김 전 장관이)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기억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를 넣었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명시됐다.

이 포고령으로 의료계에서는 크게 반발했고 의정갈등 해결은 더 요원해졌다. 그러나 직접 포고령을 작성한 당사자들이 이러한 포고령을 ‘계도’ 의미였다고 축소하고 심지어 “웃으며 놔뒀다”는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포고령 적용 당사자였던 전공의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웃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처단이라는 단어가 허허 웃을 거린가. 누군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다 장난인가”라며 “할 말이 따로 있지. 둘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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