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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주재 및 재의요구권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청구인이 인사청문회 진행 중이던 2024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발언하고,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 이전에 국회에서 선출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111조, 제6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정계선 재판관도 이 견해에 동의했다.
다만 이들 재판관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명은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국회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한 선출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여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다음 날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재판관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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