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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일반 특검법안도 야권 주도로 전날 발의돼 각각 오는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만약 두 개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 관련 특검 2∼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수사는 검·경·공수처 등 세 곳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관별로 내란죄 수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상설특검을 출범, 윤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명분에서다.
◇ 작지만 빠른 상설특검과 강력한 일반특검 차이는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인 만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은 모두 야당이 추천하고,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은 그중 한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을 미룰 경우 상설특검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야당이 꺼내든 카드가 일반 특검법안이다.
일반 특검은 상설 특검보다 수사 인력과 기간 측면에서 ‘강한 특검’으로 통한다.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에 불과한 반면 일반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에 수사 시간도 최대 150일이다. 상설특검은 60일, 일반 특검은 90일을 기본 수사기간으로 두고 각각 1차례와 2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일반 특검을 추진하며 특검 후보를 야당이 전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일반 특검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법안이 발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했다.
다만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거듭 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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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특검법이 발효한 이후 특검이 출범하기까지는 물적·인적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과거 특검은 보통 한 달에서 석달가량 준비 시간을 뒀는데, 사태의 긴급성과 엄중함 등을 고려해 상설특검과 이번 개별 특검법안은 준비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
특검이 출범하면 검·경·공수처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이날 새벽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전격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공수처도 경쟁적으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가운데 특검이 가동될 경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