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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은 이날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가 은행 영업을 시작하면 우리가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리플 USD(RLUSD)의 준비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상자산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수반하는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도 “우리는 수년 동안 암호화폐와 은행이 함께할 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해왔다”며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에 대한 최종 인가는 이러한 구상이 실제로 구현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OCC는 지난해 12월 리플을 비롯한 가상자산 기업 5곳의 국법 신탁은행 인가 신청에 대해 예비 승인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승인 대상에는 서클 인터넷 그룹(Circle Internet Group), 비트고(BitGo), 피델리티(Fidelity)의 디지털자산 사업부, 팍소스(Paxos) 등이 포함됐다.
다만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는 앞으로도 뉴욕주 규제를 받는 리플 계열 신탁회사인 스탠더드 커스터디 앤드 트러스트 컴퍼니(Standard Custody & Trust Company)가 계속 발행한다. 새롭게 설립되는 연방 신탁은행은 연방 차원의 감독체계를 추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방 신탁은행은 일반 상업은행과 달리 업무 범위에 제약이 있다. 대부분의 연방 신탁은행은 예금을 수취하거나 대출을 제공하지 않으며,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험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2024년 12월 출시된 RLUSD는 리플의 결제 인프라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프라임 브로커리지 플랫폼인 리플 프라임(Ripple Prime)에서는 담보자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뉴욕멜론은행(BNY)은 RLUSD의 주요 준비자산 수탁기관을 맡고 있다. 코인게코(CoinGecko) 데이터에 따르면 유통 중인 RLUSD의 시가총액은 올해 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26억달러에 달한다.
이번 인가는 가상자산 기업들이 전통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결제, 수탁, 토큰화 금융자산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리플은 신설 은행의 영업 개시를 준비하면서 OCC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 기타 규제당국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종 인가는 OCC가 지난주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한 이후 이뤄졌다. 지니어스법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연방법으로, 지난해 서명돼 법률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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