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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참석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개별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지원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달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의 규제체계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경험하고 포용금융을 체감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과 동시에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말 사전신청을 통해 105건의 혁신서비스를 접수했다. 이 중 19건이 우선심사 혁신서비스로 선정됐다.
최 위원장은 “우선심사 대상은 그동안 업계 등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사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심사 혁신서비스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조금 등 개인간 송금 서비스 △보험이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투자자의 주식대차거래 서비스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실시간 최신화 서비스 △은행지점 대신 식당이나 주유소를 이용하는 Drive Thru 결제서비스 △SMS 인증을 통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금융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정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테스트 비용뿐 아니라 핀테크랩을 통한 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 해외진출 지원까지 집중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또한 새로운 기술과 사업에 적극적인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조건부과, 단계적 테스트 등을 통해 가급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위원회 위원에게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규제특례 부여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이어 “테스트 기간 중 문제가 없다면 확실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으로의 연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