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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이 15억~140억원 이하인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야 한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다. 상시근로자 수로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2000년 마련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소상공인 판단 기준에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오히려 소상공인의 성장과 고용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돼 왔다. 상시근로자를 늘려 소상공인 자격을 상실할 경우 국가로부터 저금리 융자 등 정책자금이나 각종 경영비용 사업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 고용자를 늘리거나, 사업장을 분할하는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021년 제도 개편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했고, 중기부도 2022년 12월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어 범위 기준 개편 계획을 심의했다. 소상공인 산정 기준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별도의 매출액 기준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당시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개편 방향성을 발표한 이후에도 새롭게 적용할 매출액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세부 기준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제도 개편에 따라 정책 대상이 얼마나 달라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도 없었다. 중기부는 “당시 개편 방향을 논하는 초기 단계였으며, 정부 차원의 상세한 영향 추계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2024년 관련 협·단체 31곳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에서는 17곳(54.8%)이 찬성, 14곳(45.2%)은 반대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부 업계에서 매출액이 상시근로자 수보다 변동성이 커 사업자가 이듬해 소상공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소상공인 기준의 개편 추진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편이 무산된 것인지에 대해 중기부는 “신중 검토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도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후의 후속 개편 작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소상공인 범위와 지원 기준은 정책 대상을 설정하는 기본이 되는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누가 새롭게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예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며 “중기부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회에서 챙겨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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