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3일 “이번 결정은 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이전 정권 주요직위자들이 현재 민간인 신분인 때문이다. 과거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은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 등의 사례가 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군 특별수사단장과 민간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대검찰청 공안부가 합동수사기구 구성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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