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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회의 참석으로 내란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내란죄라는 표현은, 의원님 표현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시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추가 질의에 “다들 걱정하는 의견을 말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저도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4일 새벽 법원행정처 간부회의에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힌 내용들에 상당한 의문을 가진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구체적으로 “(계엄 사유로 든) 사회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행정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인지, 판사 겁박으로 사법시스템 마비될 수 있는지, 입법독재로 사법부 권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많아 그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계엄 당시 위법하다는 의견만 내지 못한 것은 매우 비겁했다”며 “당시 용기가 없었다고 차라리 양심 고백하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