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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8월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발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청년 임대를 활성화하는 등 민간 투자를 늘리고, 물납주식 매각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 신청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세대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이나, 청년 단체, 청년 시설이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 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청년 세대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또 임차 시 대부료는 5%에서 1%로 대폭 낮춘다.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라면, 전체 금액을 일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준 연간 20만~50만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5만 4000명이 일괄 납부가 가능해져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매각 가격에 포함한다. 소규모 군부대나 교도소, 학교 부지를 매각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던 것도 100㎡나, 1000만원 이하 소규모라면 이 과정을 없애 매각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유건물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할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거나, 수의사용을 허용하는 등 행정 사항도 정비한다.
물납주식 매각 우선매수제도도 손질된다. 정부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이후 경영이 안정된 이후 다시 지분을 되사갈 수 있는 우선매수제도를 운영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청 기간을 기존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기존 신청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후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