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유재산 임대료 5→1%로…물납주식 우선매수 문턱은 낮춰

권효중 기자I 2025.01.15 09:00:00

기재부, 15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청년 국유재산 이용 활성화…대부료 5→1%로 인하
대부료 50만원 이하면 ''일괄납부''로 납부 편의↑
물납주식 우선매수 1년→3년으로 확대, 신청요건도 완화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청년들이 카페, 스마트업 등 청년 창업을 위한 국유재산을 빌릴 때 대부료가 5%에서 1%로 인하된다. 또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이하라면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는 대신 일괄로 낼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상속세 등을 주식으로 납부하기 위한 물납주식 제도의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8월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발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청년 임대를 활성화하는 등 민간 투자를 늘리고, 물납주식 매각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 신청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세대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이나, 청년 단체, 청년 시설이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 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청년 세대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또 임차 시 대부료는 5%에서 1%로 대폭 낮춘다.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라면, 전체 금액을 일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준 연간 20만~50만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5만 4000명이 일괄 납부가 가능해져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매각 가격에 포함한다. 소규모 군부대나 교도소, 학교 부지를 매각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던 것도 100㎡나, 1000만원 이하 소규모라면 이 과정을 없애 매각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유건물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할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거나, 수의사용을 허용하는 등 행정 사항도 정비한다.

물납주식 매각 우선매수제도도 손질된다. 정부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이후 경영이 안정된 이후 다시 지분을 되사갈 수 있는 우선매수제도를 운영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청 기간을 기존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기존 신청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후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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