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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현재 미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인용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틱톡 금지법을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데 큰 관심을 보여왔다. 틱톡을 통해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지지층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명에 달한다.
애초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틱톡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젊은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는 “나는 틱톡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틱톡 금지법을 막으려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 자신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가 방문해 만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엔 연방대법원에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금지를 유예하기 위해 발동할 행정명령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앨런 로젠스타인 미네소타대학교 법대 교수는 행정명령은 “행정명령은 법적인 힘보다는 상징적인 선언에 가깝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틱톡은 여전히 금지될 것이며 애플과 구글이 틱톡과 거래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일 것”이라면서도 “이 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더 공식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 금지법의 폐기를 의회에 촉구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집행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틱톡의 미국 사업부 지분 매각을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 시키고, 이를 자신의 공로로 내세울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이 대안으로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부문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약 500억 달러로 추정되는 틱톡의 높은 매각 비용과 정치적 위험성으로 인해 이러한 매각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틱톡도 “완전한 허구”라고 일축했다.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이 틱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바이트댄스는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미 틱톡을 설치한 사용자들이 앱을 계속 사용하는 것까지는 금지하지 않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에서 틱톡의 새로운 앱 내려받기가 중단된다.
기존 사용자는 앱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갱신할 수 없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고 작동이 중단될 가능성은 크다. 틱톡의 서비스 완전 중단에 따라 미국 사용자들은 틱톡 앱에 접속하려고 할 때 서비스 중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안내하는 팝업 메시지를 보게 되고 사용자들은 앱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는 옵션도 받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