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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출범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임금체불, 폭언·폭행, 불법 브로커 개입,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민자 인권·권익팀은 △교육 및 정보제공 △상담 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조사 △관계기관 연계 피해구제 지원 △이민자 인권·권익 관련 제도개선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용 현장 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 노동·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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