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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오전 논평을 통해 “법안 소위 마저 열지 못하는 국회의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국회가 민생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월 국회 내 (손실보상 법제화) 처리가 무산돼 이에 대해 깊은 실망과 함께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쟁점을 피하려만 들지 말고 혹여 법안에 있어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떳떳이 토론에 나서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국회는 노력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법은 현재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27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고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 쟁점을 논의하려했으나, 상정 안건조차 합의되지 않으면서 소위 개의가 미뤄졌다.
소공연은 “국회 초선의원들도 여야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이 간절한 외침에,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에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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