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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이 당신 카톡도 본다' 현수막 강력 대응한다

이배운 기자I 2025.01.17 11:00:34

"명백한 허위…국힘 관계자, 홍보위원장 강력히 대응"
고동진 ''검열 금지법'' 발의에 "억지로 프레임 씌우기"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당신의 카톡도 보겠답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부산 동래구 한 대로변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신의 카톡도 보겠답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게재돼있다. (사진=SNS 갈무리)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현수막에 대해 “우리가 언제(카카오톡 내용을)보겠다고 했느냐, 명백한 허위”라며 “이것을 기획한 홍보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민주파출소’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다”며 “상관도 없는 법안까지 발의한 것은 민주당에 검열 프레임을 억지로 씌워보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한 최고위원은 2017년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가짜 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당시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센터를 통해 ‘SNS와 카톡을 통해 무차별로 유포되는 허위왜곡보도와 유언비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었다”며 “국민의힘 논리대로면 새누리당이 카카오톡을 검열했다는 것이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은 가짜뉴스 신고 접수 온라인 플랫폼인 ‘민주파출소’를 출범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전날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용 관련 정보를 검열하거나 조사·감사·감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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