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업비트의 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를 심의한다. 이날 자리엔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직접 참석해 소명할 것으로 전해진다.
|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제재 절차상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FIU 원장이 의결하게 된다. 특금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 법인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았다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FIU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FIU는 “최종 제재 수위는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 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고객의 신분증으로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부실하게 처리됐다.
FIU의 사전 통지대로 일부 영업 정지를 포함한 제재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고객 유치 등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단 예상도 나온다. 업비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이지만, 최근엔 2위 빗썸이 제휴 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하며 공격적 영업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