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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기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며,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연체금액 추심유예 및 분할상환 등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조건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는 이번 지원계획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