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을 근거로 황산 가스를 제3자로부터 반입 및 저장하지 말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오는 24일까지 개선하지 않을 경우 온산제련소는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에 공문을 보내 지난 11일부터 황산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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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영풍은 황산을 자체적으로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대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환경오염 문제로 이미 다음 달 하순부터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다. 사실상 상반기 동안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이미 황산 처리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경영권 분쟁이 심화하자 고려아연은 지난해 4월 1년 단위로 이뤄졌던 황산취급 대행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 내 황산 저장 시설의 노후화와 생산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 위험 물질 이동 관리에 따른 리스크를 이유로 황산 반입을 거절했고 영풍 측은 당장 황산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고려아연은 영풍이 자체적인 황산 관리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