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남 함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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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께 함안군 가야읍 한 편의점 앞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1차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144%로 취소 상태였다.
조사를 받고 귀가한 A씨는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굴삭기를 몰고 단속한 경찰들이 있던 가야지구대로 찾아와 5분 동안 위협했다.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음주 상태로 굴삭기를 운전한 A씨는 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