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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약예규 고쳐 공공 건설계약 대금 신속지급…"건설경기 활성화"

권효중 기자I 2025.01.24 10:34:00

기재부, 국가계약제도 계약예규 개정…24일부터 시행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낙찰률 상향 조정 추진
설계보상비 신속 지급, 컨소시엄 참여자들도 지급기한 명시
추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달 중 입법예고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국가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공공 공사의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참여 업체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계약 예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

(사진=기획재정부)
2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계약 예규를 우선 개정·시행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약 예규를 고쳐 공공 공사의 적정한 대가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해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 계약 절차를 개선해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계약 당사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했다.

먼저 100억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단가 심사 범위를 축소한다. 300억원 이상은 18%에서 17%로, 100억원~300억원 구간은 15%에서 12%로 각각 축소해 낙찰률을 1.3~3.3%가량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단가 심사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 현장에 들어가는 순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어 낙찰률이 보다 올라갈 수 있다.

또 대형 공사에 참여하는 입찰자에게 기본설계 대가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실시설계 탈락자가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될 경우 기본설계비를 보상하지만,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도록 기본설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컨소시엄 등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설계 보상비가 컨소시엄 구성원에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주능ㄹ 개정해 14일 이내로 지급기한을 명시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를 위한 시공계약서 제출 기한은 기존 7일에서 15일로 2배 이상 늘려 업체들의 부담을 줄인다. 또 계약 미이행시 잔여공사를 이행하기 위한 주체에 기존 시공사를 추가해 발주기관이 공사 기간 단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계약 예규 개정에 이어 이달 중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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