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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유류세 인하도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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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5.12.24 08:00:00

정부, 내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발전연료 개소세 올해 말 종료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를 우려해 민생 안정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적용하고, 유류세 인하도 2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다만,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만 운용 후 종료할 예정이다.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도 12월 말 종료할 계획이다.

우선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57원/리터(ℓ), 경유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 개소세는 5%에서 1.5%포인트 인하한 3.5%를 적용하고 있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면 143만원까지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하여 내년 6월까지만 운용한 후 종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12월말 종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발전용 LNG는 인하전 가격인 kg당 12원으로, 발전용 유연탄은 46원으로 복원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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