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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Edaily 좌초 위기 넘긴 김범석號 '배민 온리'…수수료 3.5% 동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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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I 2026.05.03 16:45:28

4월 28일 막판 협상…시범 체제로 3개월 연장
처갓집 추가 인하 요구 무산, 수수료 3.5% 동결
김범석號 첫 영업카드…교촌 이어 좌초 모면
정부 규제·후속 사례 부재 시 단발 이벤트 우려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배달의민족(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 본사가 ‘배민 온리’ 협약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양사는 지난달 28일 막판 협상 끝에 이달 8일 종료 예정이던 시범운영을 오는 8월 8일까지 이어간다. 다만 처갓집이 요구해온 수수료 추가 인하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국내 첫 배달앱 단독 입점 모델은 정식 계약 전환 없이 시범 체제로 한 분기 더 진행하게 됐다.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사진=뉴스1)
3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23일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임원급 미팅을 가진 뒤, 28일 추가 협상 끝에 연장에 최종 합의했다. 수수료율은 기존 3.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협상 막바지까지 처갓집은 3% 초반대 추가 인하를 요구했지만, 배민이 재무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현 조건 동결로 가닥이 잡혔다.

배민 온리는 처갓집양념치킨을 배민에 단독 입점시키는 대신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절반 이상 낮춰준 프로모션이다. 점주의 자율 선택을 전제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참여 매장에 헤택을 적용한다. 지난 1월 양사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2월 9일부터 시행됐다. 전국 1200여 가맹점 중 88% 수준인 1100여곳이 초기 참여했고, 지난달 말까지 85~87% 수준의 동의율을 유지해왔다. 이번 연장으로 참여 가맹점들은 5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3.5% 수수료 체제를 이어간다.

협상의 가장 큰 변수는 수수료였다. 처갓집은 점주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0.1~0.5%포인트(p)라도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배민은 수수료 인하 대신 마케팅비를 현행 대비 3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처갓집의 한 관계자는 “1%대나 0%대 수수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단독 입점에 따른 조건을 반영해 소폭이라도 더 인하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기간을 두고도 견해차가 있었다. 처갓집은 3개월 단위로 끊어 조건을 재협상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배민은 6개월 이상 장기 연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처갓집 안대로 3개월 연장이 결정되면서, 처갓집은 오는 8월 한 차례 더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낼 명분을 쥐게 됐다.

쿠팡이츠의 물밑 공세도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이츠는 그동안 배민 온리에 맞서 일부 처갓집 매장에 중개수수료 3.5%에 5000원 할인쿠폰을 얹는 방식의 역제안을 해왔다. 점주가 500~1000원만 부담하면 되는 조건이다. 실제 일부 처갓집 점주는 배민 온리를 나와 쿠팡이츠로 옮겨갔다. 결과적으로 배민 온리에 쿠팡이츠도 혜택을 내걸면서 처갓집은 양측에서 혜택을 본 셈이다.

배민 입장에서도 연장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카드였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직접 추진해온 대표 영업 전략인 만큼, 모회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내세울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6월 교촌치킨과의 단독 입점 협약이 무산된 데 이어 이번 처갓집 사례까지 좌초할 경우 단독 입점 모델 자체의 동력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결국 처갓집과 배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연장으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정부 규제 변수가 부담으로 남아 있어서다.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지난 2월 배민 온리가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 거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연장 합의 이후에도 신고 건은 그대로 살아 있어, 8월 본계약 전환 여부를 가르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처갓집 이후 새로운 배민 온리 입점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단발성 실험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처갓집 사례로 명맥은 이어가게 됐지만 단독 입점 모델이 진짜 안착했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며 “현재 85% 수준인 점주 동의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 8월 이후 두 번째·세 번째 단독 입점 파트너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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