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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응급입원 조치를 검토한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과 적합한 수단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진정사건에서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인신구속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법률 및 관행은 지역사회 치료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가족통합형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지원 쉼터를 설치하고, 쉼터 내 각종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2019년 실시한 ‘중증 정신장애인 의료체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찰과 구급대원,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병원 관계자 등은 정신과적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고, 위기쉼터 마련과 응급·행정입원 전담병원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 지원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위기지원 쉼터 마련 등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회복서비스가 다양하게 확충돼 정신과적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이 가급적 수용되지 않고 가족과 이웃 곁에서 안전 하게 치료·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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