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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육의 책무성과 공정성이라는 원칙하에 회계·입시·채용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형 감사를 실시한다. 사소한 실수나 단순한 자체 규정 위반 등 경미안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과 현지 조치를 확대해 행정감사가 대학의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대학 자체감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이를 지원하고 종합감사로까지 인정해주는 제도를 일부 대학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현행 국립대 감사 주기는 약 7.5년으로 이를 3년으로 줄여 실시한다.
사립대의 경우 그간 감사이력, 재정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사 대상과 유형을 선정한 뒤 감사를 진행한다. 그간 종합감사를 받은 지 오래된 대학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고감사가 필요한 대학을 적기에 감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각종 제보 등으로 문제가 된 기관에 대해서는 특정·사안조사를 적기에 추진해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교육부는 대학·기관의 행정감사 부담을 줄이고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립대병원과 시도교육청에는 자체감사조직의 외부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감사를 지원하고 중복감사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은 대학 규제개혁과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국제비교연구·현장소통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행정감사 중장기 발전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