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 최강욱 전 의원 유튜브 발언
"공동 불법행위, 손배액 N분의 1 아냐"
"''부진정 연대책임'' 적용할 듯"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법조인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연루된 시위자들에 한 사람당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
|
20일 최 전 의원은 유튜브 ‘강성범 TV’에 출연해 “(서부지법 폭동으로) 깨진 것만 6억원이 된다고 한다. 이것 저것 다 하면 (손해배상액이) 10억원은 넘을 것”이라며 “구속 기소되는 사람이 120명이 된다고 치면 두목급 몇 명에게 (손배액을) 물리자고 안 한다. 120명 전체에 청구한다. N분의 1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공동 불법행위라고 해서 ‘법돌이’ 들은 부진정 연대책임이라고 한다. 1인 당 10억원 씩이다”라며 “과거 쌍용차 노동자를 압류하고 힘들게 한 것이 바로 부진정 연대책임”이라고 설명했다.
| 최강욱 전 의원. (사진=유튜브 갈무리) |
|
최 전 의원이 설명한 ‘공동 불법행위’는 여러 명이 불법행위를 하고 단일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한다. 이 경우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각 채무자가 독립해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전체 채무를 변제하면 나무지 채무자들은 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누구도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 모두에게 ‘전체 금액’을 변제하라고 압박을 할 수 있다.
최 전 의원은 “쌍용차 당시에는 노동권 일환으로 투쟁을 한 거였는데 이번 일은 정상적으로 법이 돌아가고 있는데 때려 부순 것”이라며 “손해배상 할 때는 과실상계라는, 상대도 잘못했다면 (채무액을) 깎아주는 것이 있는데 깎일 것도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위자들이) 하필 법원에 가서 그랬다. 채무액은 법원이 정하고 법원 마음인데”라며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서부지법에 가서 둘러봤는데 이것은 복수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