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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조사 결과 전국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서울·인천·대구·부산·대전·울산·광주·세종·제주·강원·전남·전북·충남·경남 등 14명의 교육감이 선행 사교육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선행 사교육이란 학생이 사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미리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초등 의대반을 비롯해 유아 대상 7세 고시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감 14명은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학생들의 불필요한 경쟁 유발과 공교육 신뢰 약화 △소득에 따른 사교육 차이로 교육 격차 심화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조성 △창의적·자기주도적 성장 방해 등을 꼽았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선행 사교육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며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도 있다”며 “발달 단계와 맞지 않은 조기 학습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학습 흥미를 저하시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충북·경북교육감 등 3명은 신중론을 제시했다. 규제에 의해 사교육이 지하화·음성화될 우려를 비롯해 △학생의 학습 선택권과 자율권 보장 문제 발생 △예습과 선행학습 경계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꼽았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규제에 의해 사교육이 지하화·음성화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로 흡수할 수 있는 공교육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영유아 대상 선행 사교육은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규제에는 신중론을 폈다. 윤 교육감은 “지나친 사교육은 아동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영유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다만 학습 선택권과 자율권 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학생 대상 규제 법안은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 사이에서 선행 사교육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사교육 규제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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