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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뇌물' 사업가, 2심도 집행유예…"수사 협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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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9.14 11:09:51

철도시설공단·인천공항공사 공사 편의제공 대가 뇌물 건네
이우현, 뇌물·공천헌금 혐의 1심서 징역 7년 받고 항소

이우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기공사 편의제공 청탁 대가로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기설비 사업가 김모(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건넨 경위가 김씨 측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청탁에 의해 비롯됐다”며 “실제 뇌물공여 결과로 철도시설공단 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게 됐고 인천국제공항 공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현대건설에 김씨 회사의 적자를 보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청탁 경위가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업무처리이거나 현대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관행에 기인한 걸로 보인다”며 “김씨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이 의원의 유죄 판결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유리한 정상을 부연했다.

김씨 회사는 2014년 11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성남-여주 복선전철 판교역 외 14개소 전력설비 신설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됐으나 경쟁업체의 이의 제기로 이례적으로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 이에 김씨는 2015년 1월 국회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이 의원 측에 “계약 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이 의원은 이후 직접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전화해 계약 체결을 종용했고 계약은 보류 결정 보름 만에 정상적으로 체결됐다. 김씨는 이후 이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 제공 요구를 받고 같은 해 5월 직접 이 의원을 만나 6만 유로(당시 약 7200만원)을 건넸다.

그는 같은 해 8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전기공사 하도급을 따냈으나 적자가 예상되자 원청 업체인 현대건설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김씨는 이에 다시 이 의원 측에 “현대건설이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이 의원 보좌관이던 김모씨는 이에 인천공항공사 전기시설차장 이모씨에게 적자 보전 방안을 직접 요구했다.

결국 이씨가 직접 중재에 나서 현대건설과 김씨 회사 사이에 합의안이 마련됐다. 양측의 합의서 작성은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김씨는 이에 이듬해 4월 이 의원을 직접 찾아가 현금 2000만원을 건네며 재차 청탁을 했다.

이후에도 현대건설의 합의이행이 없자 김씨는 이 의원에게 또다시 부탁을 했고 이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건설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결국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 김씨 회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34억 증액 요구를 수용했다.

한편, 뇌물수수자인 이 의원은 김씨로부터의 뇌물 외에도 지방선거 공천 희망자 19명으로부터 1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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