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6월 말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각각 자국의 설탕과 술을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한 뒤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거래는 지난달 취임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남측의 쌀이나 약품 등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교환”하는 ‘작은 교역’ 구상과 맞물리면서 상징처럼 된 사업이다.
그러나 이후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대상인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국정원이 해당 기업은 대북 제재 대상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 회사가 제재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역 승인을 검토한 것인지 말을 아끼고 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들이 물물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반 조건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 긴밀히 공유하면서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 부대변인은 또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추진해나간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거기가 제재 리스트에 있냐 없냐는 사항들은 정보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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