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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편익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수 있다. 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요금제 할인, 구독 서비스 번등링, 보상 판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포함한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가 현행 수준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다만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국내 휴대폰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이통시장 판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 이통시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일부 점유율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올해 기준 SK텔레콤(017670)(40.5%), KT(030200)(23.6%), LG유플러스(032640)(19.2%)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 기간 수혜를 본 것은 알뜬폰으로 387만명에서 950만명으로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알뜰폰 유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