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의 기능이 설치돼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 기기다.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28일부터 의무화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공연은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고가의 기기 구입·교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과태료 대상이 돼 고가의 기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영문도 모른 채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릴 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무기한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정부에는 여건 마련을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을 요구하며 관련 법의 무기한 적용 유예를 촉구했으며 국회에는 사업장 규모 조정을 비롯한 신속한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