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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강기중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이승목 외국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미국 소송의 주요 쟁점과 전략 등을 논의했다. 미국 소송은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국내 기업들에게 까다로운 과제로 여겨지는 만큼, 참석자들은 소송 단계별 쟁점과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깊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기중 변호사가 ‘미국 소송 초기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소송 초기 단계의 환경 검토 및 방향 설정의 중요성과 한국 기업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미국 내 분쟁이 제기된 직후 각 기업에서 검토하는 관할법원의 장단점과 다른 법원으로 이송신청, 미국 소장의 한국기업에 대한 국제적 송달과 관련한 쟁점, 미국 소송 법률비용 및 미국 대리인의 선정 등과 관련 최신 동향과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은 이승목 외국변호사가 ‘미국 소송 실전 대응 전략’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서의 특허침해소송과 ITC 분쟁 절차의 차이를 설명했다. 또 미국에 진출한 한국 수출 기업들이 처할 수 있는 실무적 어려움과 소송 진행 상의 주요한 대응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변호사로서 한국 기업을 대리한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미국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한국 기업 특유의 쟁점과 미국 소송 전략적인 진행에 대해 설명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신혜원 변호사가 ‘미국 소송 대비 컴플라이언스’라는 주제로 기업 내 기술분석 및 특허 조직, 법무 조직에서 미국 소송 가능성에 대비하고 소가 제기될 경우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했다. 소제기 전이라도 미국 소송 제기 가능성을 감안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기,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검토가 필요한 요소 및 대응방안 등을 직접 겪은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태평양 IP그룹장을 맡고 있는 남문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미국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