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제도 훼손하려는 시도 당장 중단해야”

최정훈 기자I 2022.04.04 11:27:00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취지 훼손하는 부정적 여론 우려”
“자영업자 어려움 본질은 불공정거래 관행·대기업 횡포 때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계가 오는 5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제를 바꾸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와 조합원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민주노총 투쟁 선포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현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려는 부정적 여론에 대해 심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현행 최저임금법 제1조 목적은 최저임금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제도는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이어 “사용자단체는 새 정부 탄생 이후 ‘물 만난 고기’처럼 최저임금인상이 경영상 어려움의 주원인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용자위원이라고 할지라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곳이지 차별을 조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방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악하고 저임금 노동자로 낙인찍기 위한 곳이 아니다”이라고 전했다.

연대는 그러면서 “사용자의 역할과 자세를 대변하는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은 노동자를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책임이 있음을 알고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여야 할 것”이라며 “부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모적이며 불필요한 논의는 접어두고 노동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임금 인상과 개선 활동을 위한 건설적인 자세로 심의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대는 “우리사회는 이미 코로나 사태 이후 심각한 소득불균형 및 사회 양극화의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자영업자가 어려운 문제의 본질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 아니라 불공정거래 관행, 임대료, 수수료 등의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현재의 소득불균형 및 사회 양극화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에 대한 개악시도와 훼손의 조짐이 보인다면 우리는 연대하고 단결하여 끊임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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