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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무도 위험직무로 인정해 순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말벌퇴치 작업 등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중 입은 위해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로 사망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위험직무 순직 대신 일반 순직으로 처리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소방관은 말벌·멧돼지 퇴치나 고드름 제거 등 생활안전활동 중, 경찰관은 긴급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하거나 순찰을 하다 사망했을 때 등을 모두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한다.
일반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에 비해 유족 보상금, 유족연금 등 정부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일반 순직의 유족연금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를 지급하지만 위험직무 순직시에는 소득의 43%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일반 순직 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다.
아울러 민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비 53~75%에 불과했던 공무원 순직유족급여를 민간 대비 92% 수준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2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5%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유족의 수에 따라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급여를 가산해 최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58%까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연금 수급연령인 65세가 되기 전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부터 미리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분할연금 신청구제’를 도입한다.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유지하다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 다만 실질적 혼인기간의 경우에만 분할연금이 인정되고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했다”고 말했다.